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4. 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11.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3. 14: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지하 1 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고 쇠로 된 장식을 부러뜨린 뒤, 문 안쪽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부근에 있던 벽돌조각으로 현관문의 유리를 깨고, 근처에 세워 져 있던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유리 안에 들어 있던 쇠로 된 장식을 젖혀서 부러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약 3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팔찌 2개, 목걸이 1개 및 10,000원 권 현금 10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