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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3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에는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다음에는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씨티은행으로분터 대출을 받아 모두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과 가게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망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한 달 이내에 2,000만 원의 차용금을 반환하고, 3,000만 원의 차용금은 대출을 받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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