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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36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8개월에 걸쳐 횡령한 돈이 3,000만 원이 넘어서,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심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일 속행을 요청한 뒤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월에서 10월이고,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0월)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3, 18, 33, 36, 47, 48, 54, 80의 거래처 ‘I’을 ‘AF’ 증거기록 제131, 266쪽 으로, 연번 89의 거래처 ‘Z’을 ‘A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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