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19명 중 7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6명을 위하여 편취금을 공탁하였으며, 6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월에서 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 참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