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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인 F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F와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월에서 징역 10월이고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 이하)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서산시 D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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