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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월에서 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요소 : 처벌불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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