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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머 스트 삼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 동구 B, 502호 소재 C에서 위 피해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D 편의점 매장 판매직에 근무를 하고 월 160만 원 월급을 받으며 300만 원의 대출 조건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연이율 27.9% 매월 5일에 92,520원을 60개월 간 상환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구은행 계좌 (E) 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 여신계좌 거래 내역,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고소장( 주식회사 머 스트 삼일 저축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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