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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5고단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C 대리점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아반 떼 승용차 1대 (E) 의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 차량 구입비용 1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23,462 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 하여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계약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00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편취금액, 범행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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