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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모 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 차량 구입에 필요한 45,9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928,492 원씩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차량을 인수 받자마자 큰 손실을 보고서 라도 되팔아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5,9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매하고도 8 회분 7,421,66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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