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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2012. 3. 14. 유죄 확정) 은 신용 불량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광고를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 서류를 위 ㆍ 변조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속칭 ‘ 작업대출’ 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동생 C의 명의를 빌리고, B의 제안에 따라 마치 ‘D’ 이라는 전산용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이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2010. 5. 18. 경 대구 북구에 있는 농협 중앙회 칠성 동지점을 통해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의 ‘ 햇살론’ 대출보증을 받아 같은 날 위 농협 중앙회 칠성 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주민등록 초본의 위조 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C의 농협계좌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인 B의 사기 등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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