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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마을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미라보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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