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47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I은 각 7/4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I은 각 7/4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