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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5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춘천시 J 답 2102㎡ 중,

가. 피고 D, H, I은 각 261분의 4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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