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5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춘천시 J 답 2102㎡ 중,
가. 피고 D, H, I은 각 261분의 4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춘천시 J 답 2102㎡ 중,
가. 피고 D, H, I은 각 261분의 4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