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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65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망 F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13 지분에 관하여 2015. 10.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 2/13 지분을 말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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