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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8 2017허5689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5. 7. 7./ 2006. 8. 25./ 2016. 12. 15./ 제675800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 중 “스피루리나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다시마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김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미역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감태/ 꼬시래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한천/ 해태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이하 통틀어 ‘스피루리나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피루리나 건강보조식품 등 부분 상표등록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갑5호증). 2)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6당2381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6. 26.「피고의 심판청구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것이고,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스피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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