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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8 2017허5658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8. 17./ 2012. 10. 16./ 제937737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 중 “식용 해조류(신선한 것), 신선한 감태, 신선한 김, 신선한 꼬시래기, 신선한 다시마, 신선한 모자반, 신선한 미역, 신선한 우뭇가사리, 신선한 청각, 신선한 클로렐라, 신선한 톳, 신선한 파래, 신선한 해초”(이하 통틀어 ‘식용 해조류 등’)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식용 해조류 등 부분 상표등록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갑5호증). 2)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6당2378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6. 26.「피고의 심판청구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것이고,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식용 해조류 등에 사용하였다

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식용 해조류 등 부분은 구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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