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F[G생. 서울 용산구 H, 1002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역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그 결의에 하자가 있어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보인다.
① 총회는 소집통지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는데(민법 제72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3. 총회소집을 통지하면서 ‘아파트 전 소장 I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로 인하여 횡령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I에 대하여 105,186,015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재산이 없어 그의 처와 자녀들에게 재산조회를 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안건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에 대한 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공고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의 1, 4,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당해 사원의 의결참가를 배제(민법 제74조)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에 관한 의결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구성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