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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3 2015가단55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0년경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토지 지상에 농업용 창고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상 건축신고를 당시 이장이던 피고 명의로 마친 후 2011. 2. 22.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마을총회에서 결의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4. 30.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위 2014. 3. 2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회의록(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16. 3. 23. 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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