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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511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1 목록 기재 질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해상화물운송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7. 10. 7.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가 운항하는 498톤급 일반화물선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조리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7. 제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삼킴장애 진단(이하 ‘이 사건 삼킴장애’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9. 6. 17. D병원 내과에서 삼킴장애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신경외과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이하 ‘이 사건 뇌경색’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하 원고에게 발생한 삼킴장애와 뇌경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질병’이라고 한다). 다.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질병은 피고의 근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직무에 수반하거나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원법에서 정하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질병으로 인한 선원법 상의 재해보상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존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질병은 피고가 좁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조리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각종 유해가스,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선원법에서 정하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그 선원에게 위 법이 정하는 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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