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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노1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제 2, 3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 AA) 가)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 중 제 1의

나. 다.

항 부분 (N 관련 신용장 개설 사기 부분 제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와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에 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J 등의 위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이고, J 등과 공모하여 위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방조범의 책임을 질 뿐임에도 피고인 B이 J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A: 제 2 원심판결 중 N 관련 신용장 개설 사기 부분 피고인 AA은 B이 N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나 J 등이 피해자 기업은행에 알루미늄 수입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J 등의 의뢰에 따라 알루미늄 수입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처리하였고 수입 알루미늄을 통관시켜 판매대금 전액을 N 법인 통장에 입금시켜 주었다.

즉 피고인 AA은 J, B 등과 신용장 개설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A이 J 등과 공모하여 N 관련 신용장 개설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제 1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제 1, 2, 5 원 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5 원 심 징역 6월), 제 2, 3, 4 원 심이 피고인 J에게 선고한 형( 제 2 원 심 징역 4년, 제 3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4 원 심 징역 2년 10월) 및 제 2 원 심이 피고인 A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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