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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1 2016고단195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 어린이집 ’에서 2016. 3. 1. 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근무한 보육 교직원으로서 3, 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 기쁨 반’ 의 보육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3. 14:30 경 위 어린이집 ‘ 기쁨 반 ’에서, 피해자 I(4 세) 과 피해자 J(3 세) 이 책상 위를 올라 다니면서, 앉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게 한 다음 스카치 테이프( 너비 5cm )를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감아 바닥에 붙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같은 반 아동인 피해자 K(4 세), 피해자 L(4 세), 피해자 M( 여, 4세), 피해자 N(4 세), 피해자 O( 여, 4세), 피해자 P( 여, 3세), 피해자 Q( 여, 4세), 피해자 R(4 세), 피해자 S(3 세), 피해자 T( 여, 4세), 피해자 U(4 세), 피해자 V( 여, 4세), 피해자 W(4 세 )으로 하여금 이를 지켜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9. 13:36 경부터 같은 해

8. 23. 14: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육하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 보육 교육원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교육을 위한 교사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칠판에 아동 학대 관련 지시사항을 써 놓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하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는 자로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구체적인 학대행위를 확인하고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켜 보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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