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2012. 10.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외동딸인 원고가 시집을 가자 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다른 호실에서 살던 친구인 D이 경제적 사정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처분하고도 다른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1995. 12.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D은 1995. 12. 18.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당시 피고가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망인의 승낙 없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95.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83099호로 등기원인 1995. 12. 18. 전세계약, 전세금 4,000만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각 1996. 11. 30.,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2.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73951호로 2012. 10.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세권설정등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① 망인의 친구인 D의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