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및 반소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 및 경매비용을 모두 변제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면서 본소 청구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아직 잔존 채무가 88,984,000원 남았다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위 잔존 채무의 지급을 이 사건 반소 청구로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이자는 농협 마이너스 대출금리인 연 7.03%로, 변제기는 2012. 11. 30.로 각 약정하고, 그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광진구 C 비동 2503호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물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11. 30. 접수 제786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9,000만 원으로 낮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원고는 2016. 3.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