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5. 12. 18. 접수 제83099호로 등기원인 1995. 12. 18.자 전세계약, 전세금 4,000만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1996. 11. 30.,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73951호로 2012. 10.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망 C의 친구인 D의 피고에 대한 2,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의사 없이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자로서 등기를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2) 가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등기가 담보하는 채무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발생한 채무인데, D의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며, (3) 미변제된 채무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전세권이 피고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설정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