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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28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각 본소를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1. 18. 접수 제3431호로 2012.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C 명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87914호로 201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D 명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12. 9. 접수 제84926호로 2014. 11.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E 명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1. 18. 접수 제3433호로 2012.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F 명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1. 18. 접수 제3434호로 2012.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G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8. 1. 7. 접수 제1047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피고 건토자원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1. 7. 접수 제1048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 G과 피고 H은 2008. 1. 31.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H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10. 2. 25. 피고 G으로부터 확정채권양도를 받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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