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 16, 17, 20, 21, 28, 29, 4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종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업무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66,667㎡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부산진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2. 12.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7. 25.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설계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용역계약서 (계약의 당사자)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F(이하 “갑”이라 한다)는 ㈜A 대표이사 G(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설계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한다.
(설계용역의 표시)
1. 용역계약명 :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설계용역
2.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 일원
3. 대지면적 : 65,400㎡
4. 연면적 : 206,851.46㎡
5. 용도/구조 :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6.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설립시까지
7. 계약(용역)금액 : 건축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