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3 2015가단1876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순번 성명 근로기간 체불금액(원) 임금 퇴직금 합계 1 A 2010.1.1.~2015.7.1. 6,387,500 10,332,587 16,720,087 2 C 2013.11.25.~2015.7.1. 6,632,000 2,685,502 9,317,502 3 D 2012.11.1.~2015.7.1. 5,175,597 0 5,175,597 31,213,186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