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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9 2016가단67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순번 성명 근로기간 체불금액(원) 임금 퇴직금 합계 1 A 2015.4.8.~2015.7.30. 8,000,000 0 8,000,000 2 B 2014.6.2.~2015.8.31. 9,900,000 4,033,114 13,933,114 3 C 2015.7.5.~2015.7.30. 2,030,000 0 2,030,000 4 D 2015.3.2.~2015.6.19. 9,210,000 0 9,210,000 합계 33,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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