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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3 2015가단2215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 연 20% 순번 성명 근로기간 체불금액(원) 임금 퇴직금 합계 1 A 2012.1.1.~2014.4.29. 6,900,000 5,356,118 12,256,118 2 C 2013.5.1.~2014.1.30. 3,100,000 0 3,100,000 3 D 2012.1.1.~2014.3.9. 1,533,600 2,480,534 4,014,134 4 E 2012.2.1.~2013.12.30. 0 2,092,231 2,092,231 5 F 2012.1.1.~2014.3.9. 1,555,200 2,516,193 4,071,393 6 G 2012.4.9.~2013.12.30. 0 1,911,255 1,911,255 7 H 2012.2.1.~2013.12.30. 0 2,087,233 2,087,233 합계 13,088,800 16,443,564 29,53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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