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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2 2016가단2610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의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각 퇴직하였는데, ‘체불금액(원)’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순번 성명 근로기간 체불금액(원) 임금 퇴직금 합계 1 A 2016.2.11.~2016.6.17. 5,097,940 5,097,940 2 B 2016.2.1.~2016.6.30. 4,842,330 4,842,330 3 C 2015.7.1.~2016.6.5. 4,156,408 4,156,408 4 D 2015.4.20.~2016.6.5. 3,199,990 2,303,046 5,503,036 5 E 2015.12.7.~2016.6.17. 3,625,260 3,625,260 6 F 2015.6.1.~2016.6.30. 5,578,450 2,102,532 7,680,982 7 G 2015.8.3.~2016.6.30. 4,084,620 4,084,620 합계 34,990,576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각 선정자들에게 위 ‘체불금액(원)’ 란 기재와 같은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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