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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10 2015나101448
센터장임명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B종교단체 F노회 소속 교회로, 2007. 7. 1.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E지역자활센터의 모법인이다. 2) 원고는 2005. 2. 1. E지역자활센터에 팀장으로 입사하여 2009. 8. 1. 실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전 센터장 R이 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2011. 3. 31.경 사직으로 처리됨에 따라 2011. 4. 4. 피고로부터 센터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

3) 피고는 2012. 7. 2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E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2012. 8.경 임실군수에 대하여 E지역자활센터의 종전 기관장의 퇴사로 기관장이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의 운영지원위원회는 2012. 8. 23. 원고를 센터장으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2012. 9. 11.경 임실군수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센터장 승인을 요청하였다.

5) 임실군수는 2012. 9. 28. E지역자활센터에 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안의 종료 후 센터장 승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센터장 승인 요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6) 원고는 위 불승인 결정에 따라 2014. 6. 1. 피고가 D을 E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하기 전까지 센터장 직무대행으로서 근무하였다.

나. 교회사업 대표자 선출 1) 피고는 2014. 2. 16. B종교단체 F노회에서 파견된 임시당회장 G 목사를 의장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회 정관 개정 결의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4조(목적) 본 교회는 성경적 교회수립과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및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성도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공동의회

2.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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