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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3가단5880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고객에 대한 교육 및 피고의 교사의 관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B학습센터장 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행동지침서약’, ‘영업비밀유지서약’을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5. 1.경부터 피고로부터 500 내지 600여 과목을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중 제10조 제1항 나호 8목, 제4항은 삭제되었고, 제14조는 개정되었다.). 제2조(센터장의 지위)

1. 센터장은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회사로부터 위탁 관리 받은 ‘서비스 용역’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 정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4조(센터장의 의무) 10. 센터장은 제3자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센터장에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나) 센터장의 의무 미이행으로 회사에 금전적 또는 대외 이미지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가 정한 상품 외에 다른 상품을 변칙 판매하는 경우 ④ 계약 이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경쟁업체와의 거래 내지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 회사와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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