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문교 방면에서 군문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같은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17:30경 평택시 송탄 J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K를 경유하여 위 사고지점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