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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0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이 이에 대한 보강 증거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에 대한 석명권 행사 등으로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 관리 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스피커 1개 (200,000 원 상당 )를 옷 속에 감춰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덮개 1개 (30,000 원 상당 )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블루투스 헤드셋 (79,000 원 상당)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피고 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수사보고( 김제 C, D 전화 진술 청취 )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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