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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27 2020노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초 순경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춘천시 AA 아파트 뒤편 AB 등산로 안쪽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담배 반 개비 분량의 대마 불상 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내 어 그 구멍으로 대마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경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관한 보강 증거는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의 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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