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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29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초순 경과 같은 달 중순경...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2:00 경 김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 관리 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헤드셋 (79,000 원 상당) 1개를 옷 속에 감춰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 관리 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스피커 1개 (200,000 원 상당 )를 옷 속에 감춰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덮개 1개 (30,000 원 상당 )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블루투스 헤드셋 (79,000 원 상당)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 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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