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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58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칼날 길이가 12cm 인 과도와 작은 망치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협적인 흉기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른 횟수나 그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인 과도와 망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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