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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5노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함에 있어 보복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타박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보복목적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5. 7. 12. 23:50 경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협박할 당시, 그 메시지 중에는 “C 니가 원하는 게 내가 전과자가 되 서 인생 망치는 거라면 완전 망쳐 주마.

근데 나만 인생 망치고 내 전부를 뺏기고 내 행복이 무너지면 내가 굉장히 억울하지. 내가 억울하고 나만 당하는 짓은 절대 가만히 안 당하거든!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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