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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25 2015노5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8월, 판시 제 2 죄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위 양형 부당 주장 외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주장도 항소 이유로 삼았으나, 당 심 진행 중 그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범행 일시를 ‘2004. 11. 경부터 2004. 12. 경 사이 ’에서 ‘2006. 11. 경부터 2006. 12. 경 사이’ 로 변경하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들의 큰아버지인 피고인은 자신을 부모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신뢰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그와 같은 친족 간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의 경우는 한창 성적 정체성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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