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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49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표시하였으나,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사법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참고인 AM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비록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공판 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있다.

그럼에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와 AM에 대한 진술 조서의 기재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 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 04:00 경 대구 동구 AJ에 있는 AK 횟집에서 AL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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