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4. 17:4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신로 233에 있는 옥 빛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0길 14 진미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22:08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0길 14 진미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80길 1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장소 특정),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거리 비교적 긴 점, 음주 수치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