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6가단5077
대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D 대 226㎡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29. 매매를 원인으로 2003. 7. 30. 각 1/2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F 대 211㎡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및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2. 11. 매매를 원인으로 1985.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1.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3.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주택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주택의 담장 부분이 원고 토지를 약 0.1㎡ 정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별다른 권리 없이 원고 토지를 약 0.1㎡ 정도 침범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침범한 부분의 계단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주택 소유 당시부터 위와 같은 침범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소유의 의사로 위 침범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따라서 위 침범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의 피상속인인 E이 피고 주택에 관하여 1985. 2. 27.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고 피고가 E을 상속하여 E의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결국 20년 이상 위 침범 부분을 점유해 왔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