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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89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04』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6,800원 상당의 칫솔 등 여행용세트, 시가 3,700원 상당의 립포맨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비누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4종 소지게세트, 시가 1,500원 상당의 수첩 1권, 시가 1,80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면도기날 세트, 시가 12,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이어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볼펜 1개를 상의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7. 05:0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701호 병실에서, 제1항 기재 F로부터 절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경장 K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제1항 기재 절도 관련 사항 및 벌금수배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J, K에게 “씹새끼야, 벌금 낸다고, 이 개새끼야,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J, K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K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 K의 112 신고접수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0. 19:00경 인천 남구 L 2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노트 1권, 시가 8,000원 상당의 스킨로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갈,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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