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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4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4고단24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 14: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내에서, 보안주임인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던 시가 6,990원 상당의 페리오 치간 칫솔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볼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수첩 1개, 시가 16,110원 상당의 과도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 16:45경 김해시 G에 있는 H 내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구두 매장에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1점을 신은 채로 매장 밖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999]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0. 09:37경 김해시 가락로 272 후야제1빌딩에 있는 농협 내 공과금 자동납부기기에서, 피해자 I가 그녀의 남편인 J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로 공과금 납부 업무를 본 다음 깜박 잊고 카드를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0. 09:45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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