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20 2014고정2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쇄석채취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1.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3. 10. 2. 재입사하여 2013.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1. 10월 임금 500,000원, 2013. 10월 임금 2,400,000원, 2013. 11월 임금 2,000,000원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