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1.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C건축사사무소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241,0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5,132,2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0. 4. 30.경부터 2011. 6.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1. 1. 임금 2,719,890원, 2011. 2. 임금 2,789,580원, 2011. 3. 임금 3,002,940원, 2011. 4. 임금 2,780,380원, 퇴직금 3,261,56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858,600원 합계 15,412,950원과 2009. 7. 6.경부터 2011. 5.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1. 5. 임금 1,115,010원 및 퇴직금 5,199,780원 합계 6,314,7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1,727,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만, 피고인 운영의 건축사 사무소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