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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0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2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서 (주)E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지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3. 5.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3년 3, 4, 5월분 임금 각 2,333,334원 임금 합계 7,000,002원, 2012. 10. 15.부터 2013. 5. 14.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3년 2, 3, 4월분 임금 각 2,000,000원, 5월분 임금 240,000원 임금 합계 6,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H빌딩 201호에서 (주)E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지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3. 9. 1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7월분 임금 1,020,000원, 8월분 임금 2,340,000원, 9월분 임금 1,170,000원 및 퇴직금 2,624,5000원 등 총 7,15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 근로자 J의 2011. 8.부터 2011. 12.까지의 임금, 근로자 K의 임금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L라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 발생한 임금이다.

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21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2014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J, N,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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