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자 계약담보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비고 2010. 10. 22.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10. 4. 22.부터 2026. 4. 22.까지 (80세만기) 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 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 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소득상실특약’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기본계약에는 보통약관이, 이 사건 소득상실특약에는 교통사고소득상실위로금 특별약관이 각 적용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가(보험대상자)의 상속인,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길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