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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단338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오후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 집에서 놀지 말고 일을 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어머니에게 대든 후, 같은 날 17:05 경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대든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귀가한 아버지인 피해자 D(52 세 )으로부터 “ 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니 때문에 비참 하다” 는 말을 듣자 분노하여 뒷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1개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큰방으로 가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1 ,4 유형) / 존속인 피해자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족 구성원들과 다소간의 불화를 겪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격분하여 벽돌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동안 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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