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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5 2016고정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0: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술과 안주를 결제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12년산 골든블루 1병과 안주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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